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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2015 법제 연수 교육 성황리 마쳐
서울시의사회, 2015 법제 연수 교육 성황리 마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5.11.18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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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의료행위 시 형사법적 쟁점’, ‘행정기관 조사 대처방안’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주최한 2015년 법제 전문분야 연수교육이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17일(화)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듯이 의사가 법에 대해 잘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면서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매년 법제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은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법률전문가를 초청해 의료행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 및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 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회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제교육을 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행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성재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 방안(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연자로 나선 성재호 검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회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형사법의 개념부터 시작해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행위에서의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강의했다.

성 검사는 “의사들이 진료를 함에 있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다”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 꼭 의료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과오에 따른 형사처벌 △의료행위에서의 과실유무의 판단기준 △의료행위에서의 과실의 유형 △진료방법 선택에서 의사의 재량범위 △설명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인과관계 △타법령(사무장병원 개설 및 진료기록부 위변작/건강보험부당청구 등)에 대해 강의했다.

성재호 검사는 특히 “의사가 의료행위로 인해 검경에서 수사를 받을 때 과실-인과관계-악결로 이어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갑작스럽게 포괄적인 질문을 받더라도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게 아닌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쟁점정리도 잘되고 구체적인 상의도 가능하다”면서 “그게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편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강의주제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처방안’으로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있어 효과적인 대처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전 변호사는 “형사나 민사사건은 변호사 조력을 받기가 쉽지만 행정기관의 의료기관 조사는 조력을 받기 힘들어 관련 법률지식을 알고 있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을 때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공단의 방문확인 시 사전통지 없는 방문확인인 경우 지침위반임을 지적하고 정당히 거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통 형사소송이 먼저 제기되는데 형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증거확보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많은 영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잘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나 조사에서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언제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제연수교육에는 회원 150명이 사전등록 후 참석해 교육이 진행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을 가득 메웠다.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의료행위에 있어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정리해 알기 쉽게 설명해줘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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