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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허위부당청구, 검찰 판단은 달라"
국제성모병원, "허위부당청구, 검찰 판단은 달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11.04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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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건을 확대·재생산 명예실추시켜" 반박
국제성모병원 전경.

국제성모병원이 허위부당 청구와 관련, “인천지검이 국제성모병원의 허위부당청구 의혹에 대해 기존 주장과 다른 판단을 했다”며 강력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만을 인정,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한 가짜 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 급여를 허위 부당 청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3월 직원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 속에 수사를 받아왔는데 이같은 의혹은 퇴사한 전 국제성모병원 직원인 L 모씨가 인천서부경찰서 및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성모병원은 그러나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아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인천지검의 처분에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또 “다만 병원을 방문한 직원 부모에게 식권을 제공하고 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을 한 부분은 부당한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은 “신생 병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교직원 부모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 또, 교직원 가족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준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 이는 모든 대학병원에서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며 반문하고 “이번 사안을 의료법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더해 국제성모병원은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사건에 가세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보건의료노조와 연계된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L씨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성모병원은 “전 직원이었던 L씨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수사 진행중 국제성모병원의 여성 부서장을 불러내 본인 차에 태우고 ‘병원 비리에 관한 추가 사실을 폭로 하겠다’는 위협적인 언사와 함께 2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제성모병원은 "L씨의 음성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고 L씨를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며 “L씨는 공갈미수로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은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혹과 정황 만을 갖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병원 방문 규탄 및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제성모병원 및 인천성모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병원을 아주 부도덕한 기관으로 매도하고 있어 추후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저의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병원은 “실제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L씨가 말하는 내용중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회유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성모병원은 “이같은 녹취내용을 토대로 볼 때 보건의료노조가 국제성모병원의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인천성모병원까지 연결하여 두 병원이 부도덕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이 주장하는 인권유린, 노동조합탄압, 돈벌이경영과 관련 인권유린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처리 된 내용이고 과거부터 지부장이 주장하는 노동조합탄압등의 내용도 과거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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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5-11-06 21:20:12
근데 참 궁금하네. 노조는 저렇게 치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고 병원을 공격해서 뭘 얻으려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