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들에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이메일을 통해 보도협조를 청해온 바 있다.
의협은 “요즈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을 `양방' 또는 `양의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방', `양의사' 등은 한의사들이 한방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사, 의학을 양의사와 양방의학으로 폄훼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하지만 정작 현대 의료기기는 양방 의료기기, 서양 의료기기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자들은 국민들에게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보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도시 근거가 없고 정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용어는 사용을 자제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해 `양의사, 한의사'는 `의사, 한의사'로, `양방, 한방'은 `의학, 한방'으로, `양약, 한약'은 `의약, 한약', `양한방 협진'은 `의한방 협진'이란 용어를 사용해 기사를 작성하여 주기를 부탁했다.
위의 말대로 기자들은 새로운 글이나 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일간지, 방송 기자들은 양방, 한의사, 양의사 등등의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한다.
기자가 알기로도 공식적인 명칭에 양의사, 양방 이런 표현은 없는 것으로 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더해 의사는 증거중심의학을 하고 한의사는 대대로 전해오는 경험 중심의 의학을 하고 있다. 서로 영역이 분명히 다른 것이다. 각자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수호에 전념하면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골절 환자가 한의원을 갈 경우, X레이를 찍고 판독후 수술 및 치료가 어렵다. 그러면 다시 정형외과 병의원으로 가서, 다시 X레이를 찍고 치료받아야 한다. 불편할 뿐 아니라 이중으로 드는 의료비용 등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