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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코드' 등 기재의무 요구 `논란 증폭' 
`수가코드' 등 기재의무 요구 `논란 증폭'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10.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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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기자.

서울YMCA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이라며 `수가명'과 `수가코드' `처방일' 까지 담은 진료비 세부 내역 표준서식 마련 및 표준서식 의무 사용 등 법적 근거 까지 요구하고 나서 `환자 알 권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시민중계실)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서울 소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 조사 및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시민중계실은 조사결과,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이 56개 중 8개(14.3%)였으며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무려 39개(69.6%)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2개(75.0%)였다고 밝혔다. 또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중 19개(33.9%)였으며 반면에 △진료항목의 명칭인 수가명은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 △진료항목별 단위 가격인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7개(12.5%)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가격인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개(7.1%) △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는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 △진료항목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2개(3.6%)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31개(55.4%)였다고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환자 요구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중계실은 “이번 조사의 평가기준이 된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및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수가코드 및 수가명 △진료항목의 단가 및 총액 △진료항목의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의 표준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민중계실은 보건복지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할 것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속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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