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구청이 재채용 절차를 거쳐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대환영할 만한 일이다.
용산구청은 의사 보건소장 임용 결정이후 최근 신임 보건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또 신임 의사 보건소장은 공식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사실 이번의 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그냥된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 의협과 용산구의사회 등 의료계가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문제 제기후 서울시가 비의사 보건소장 후보자 추천을 반려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적지 않다.
전체 보건소 251개 중 129개소가 비의사 보건소장(52%)이 맡고 있어 공중보건행태가 왜곡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하루빨리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규정한 지역보건법령 입법취지에 맞게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