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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급증… "개설 자체를 원천차단해야"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급증… "개설 자체를 원천차단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5.09.2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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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설기준 위반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68개소 적발…1,511억 원 부당이득

의료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어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불법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법인 설립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설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2009~2015년 6월)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836개소로 조사됐다. 이 중 개인 개설이 586개소(67.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개설이 100개소 (11.96%)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11년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1건(0.63%)으로 처음 발견된 후 2015년에는 33개소(33.33%)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문제는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6월) 전체 사무장병원의 부당결정금액 8,120억 중 징수된 금액은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고,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생협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고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80% 이상인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고 이후 추가 적발된 19개소를 포함해 총 1,511억 원의 부당이득 금액이 확인돼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또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해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수와 부당이득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악용되는 법인‧의료생협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구에 ‘신고’하는 개설 절차를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위 발언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 ‘사무장 연대 환수법’ 등 순항 중 법인형태 사무장병원을 막는 의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총 30 기관에 대해 427억 원을 지급 보류해 11억 원을 변제 처리했고,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법’에 따라 총 407기관에 대해 6,039억 원을 사무장과 연대해 환수 결정해 351억 원이 징수했다.

이처럼 지급보류법과 연대책임법 시행만으로 최초 환수 결정금액 2,113억 원 중 60억 원이 지급 보류됐고, 의사(33억), 사무장(17억)에 대해 연대 책임으로 추가 징수해 총 110억이 환수 됐다.

문 의원은 “의사가 아닌 투자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해 과잉진료, 허위 부당청구 등 문제가 되어 왔다”며 “사무장병원의 69%가 개설 2년 이후에 적발되고 있고, 적발 후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폐업 하는 등 환수 시점에 징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무장병원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개설단계부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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