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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한의사 추가 배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역행”
“보건소의 한의사 추가 배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역행”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9.0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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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일 지역보건법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항의 방문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1일, 보건소장 자격 범위 확대, 보건소의 한의사 추가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을 방문해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전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소장 자격 범위 확대, 한의사 추가 인력 배치 등의 관련 조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한의사는 감염병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제2의 메르스 발생 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한의사를 통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건소의 경우 진료 기능을 지양하고 질병 예방 등에 초점을 둔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보건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한의사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지역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건소장 자격 범위를 식품위생 등 비전문가 직렬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법령 개정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의협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진료 기능 위주의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 기능이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야 지역의 의료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 등이 참여하여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의료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회의석상에서 의협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전달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보건소가 진료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건소가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의협에서는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주형 공동위원장,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가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방은옥 주무관이 참석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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