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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직·간접 피해 모든 의료기관 보상해야”
“메르스 직·간접 피해 모든 의료기관 보상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8.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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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3일 복지부의 ‘손실 보상 조사 회의’서 현실적 보상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13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감염병 사태와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한 ‘손실보상 조사 관련 회의’’에 참석해 직접·간접 피해 구분 없이 메르스 피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조사 진행 및 조사표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 둘째 주~셋째 주 사이에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8월 넷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는 서면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보상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 설명과 함께 메르스 손실보상자료 작성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보상 대상기간을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의 종료일이 아닌 메르스 종료 후 진료 손해분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포함 △진료비 이외의 메르스 방역 관련 별도 비용에 대한 보상 △정부 발표에 누락된 의료기관 추가 △메르스 확진환자는 확진 전 의심환자 기간부터 보상기간에 포함 △조사지의 조사항목 추가(2015년 6월·7월·8월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건물’ 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와 같은 요구를 하였고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또 “메르스 확진환자는 역학조사가 가능하므로 조사표상 입원기간 전체를 확진기간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메르스 진료로 인한 손실분에 추가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해 병상을 가동하지 못한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회의석상에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메르스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는데 의료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어 금번 국회의 메르스 손실보상 관련 추경예산이 배정될 수 있었다는 배경을 감안하여, 직접 피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강조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사진행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위해 9월 초순 경 보건복지부 및 관련 직역이 모이는 회의를 다시 개최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에서는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병협에서는 유인상 보험이사가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황의수 손실보상TF 총괄기획팀장, 정영훈 손실보상TF 조사팀장, 오성일 사무관이 참석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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