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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안’ 환영
의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안’ 환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8.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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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칙은 물론 국가 재정적인 지원 명문화, 수련평가기구 독립시키는 것은 큰 의미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오늘(3일) 최근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관련,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를 대표하여 의협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협은 그 동안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집중된 고된 근무 여건, 환자 등에 의한 언어 폭행 및 신체적 폭행,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정상적인 진료활동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상황에서, 수련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치돼 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전공의의 권리 보호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여성 의사 수가 증가에 따른 여의사 출산 휴가 보장 등의 근무환경 등 개선을 통해 여권신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맡을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협과 병협, 의학회, 대전협,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신설해 기존의 수련평가 업무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가 수행해 온 병원신임평가 업무까지 이관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수련환경 및 병원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해 국가 책무로 규정된 전공의 육성 예산 지원은 전공의가 체계적인 수련을 받는데 전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진료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 발의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로 의권 회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만큼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각 직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협이 더욱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전공의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방치돼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밝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 의사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인권 문제를 밝히기 위해 의료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어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김용익 의원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의협·김용익 의원 공동 개최, 대전협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대안 마련,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국가적 재정지원‧수련환경 개선 등의 방안 국회 전달 및 긴밀한 협의, 관련 보도자료 등 배포로 사회적 여론 조성 등 총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의협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번 법안이 발의됐고, 수련규칙은 물론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도 명문화하고 수련평가기구를 독립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안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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