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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혁투, "8.15특사에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도 필히포함" 주장
의혁투, "8.15특사에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도 필히포함" 주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7.2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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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는 지난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확정건이 반드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혁투는 “이를 위해 의협 차원의 공식적인 대정부 요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협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긴급하게 촉구했다.

또 의혁투는 “21일 의협 회관 앞에서 오후 8시부터 아침7시까지 의협의 상기 사안 실천 촉구에 대한 철야 시위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의혁투는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고, 15일 새누리당이 대규모 특사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통큰 사면’ 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혁투는 “이번 8.15 특별사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별사면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특별복권과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혁투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협이 반드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비록 특별사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들로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으로 인한 부당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혁투는 의협에 대해 “막중한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 사면도 하는 판국이므로, 메르스 퇴치에 앞장서 국가 안전에 크게 기여한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취소 조치를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대해 확실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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