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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노출 개원의 `무방비 상태' 
메르스 감염 노출 개원의 `무방비 상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5.06.0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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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달 20일 첫 환자 발생한 이후 현재 35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됐다. 이중 3명이 사망했다.(6월 4일 기준)

그리고 격리 대상자는 1364명으로 늘어났다.(6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메르스 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감염자를 초기에 격리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가 치사율 40%에 달하는 호흡기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전파력이 낮다며 국민 및 환자들을 안심시키며 안일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다.

더불어 메르스 첫 감염자가 격리되기 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다는 것과 여러 환자들이 한 공간을 공유하며 진료는 받는 한국의료환경의 특성 때문이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의료진'의 신고부족과 병원감염관리, 환자진료를 지적하며, 메르스 의심환자 미 신고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병의원은 환자들 사이에 메르스 환자가 왔다갔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환자가 줄고 있는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에 대한 대책도, 그리고 의료기관을 위한 현장 매뉴얼 시스템, 장비지원 등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대학병원은 ICU병동이나 진료매뉴얼, 감염성 질환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등을 구비하고 있지만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메르스 의심환자가 병원 오면 방역수단이 갖춰지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는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이 대형병원 방문 전 1차의료기관을 찾고 있어 의원급 의료진의 피해는 더욱 크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메르스 관련된 지침서만 배포하지 말고 의사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메리스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해야 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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