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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메르스 상업적으로 이용한 회원 2명 ‘징계’ 처분
한의협, 메르스 상업적으로 이용한 회원 2명 ‘징계’ 처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5.06.0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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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혼란케 하는 회원 발견시 즉시 윤리위 제소할 뜻 밝혀

대한한의사협회(회장·김필건)는 ‘메르스’에 대한 특효약 혹은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했다.

A 한의사는 메르스와 관련해 마치 자신이 처방하는 한약이 메르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며, B 한의사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메르스 예방, 공진단과 함께 하세요!’라는 글로 국민들을 현혹해 물의를 일으켰다.

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양방 치료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 이처럼 얄팍한 상술로 마치 확실한 예방이나 특효가 보장된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한의사협회는 아무리 한의사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끼쳤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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