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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정기이사회에서 내년 예산 93억8667만원 상정 승인
병협, 정기이사회에서 내년 예산 93억8667만원 상정 승인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4.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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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은 지난 16일 오후 63빌딩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93억8667만원을 승인하고 오는 5월7일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16일 오후4시30분 63빌딩에서 ‘2014 회계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안과 실질 수입예산에 맞춰 긴축 편성된 총 93억8667만원 규모(사무국․신임평가센터·병원신문 예산 포함)의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오는 5월7일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모두 12개항의 토의안건중 ‘명예회장 추대건’과 ‘정관개정건’, ‘자보심의회 분담금 납부 기준건’이 관심 속에 집중 논의됐다.

이중 ‘명예회장 추대건’은 ‘명예회장의 임기와 권한’이 논란이 됐으나 이에 대한 프로세스 검토 등을 조건부로 통과됐다.

오후4시30분 별관 3층 시더룸에서 열린 이날 정기이사회는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한 회무 보고,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회무보고에서는 병원신임평가분야를 시작으로 기획분야, 정책분야, 경영분야, 보험분야, 국제분야, 학술분야, 사업분야, 전산정보분야 있었다.

기획분야 중 보건정책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 박상근 병협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특히 경영 분야에서는 “응급의료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질의가 나오자 박상근 회장은 “현장 병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일 열리는 TFT 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할 것이다. 이후 오는 4월29일 건정심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분야에서는 오는 10월6일부터 8일 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제39차 국제병원연맹 총회’ 참가건과 관련, 박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제가 ‘국내 수가정책’과 관련해 발표하고 김광태 IHF 회장의 이임식 및 IHF Award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현재 저를 제외한 6명이 지원한 상태”라며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사업 분야에서는 병협이 주최하고 있는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최건과 관련, “지난 해 개최된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올해는 이 행사의 규모를 지난 해의 2배로 확대, 상생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의 사항에서는 △명예회장 추대건을 비롯 △정관개정건 △인사규정건 △2014년도 결산안 심의건 △2014년도 잉여금(결손금) 처분안 심의건 △2015년도 예산안 심의건 △자보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건 △영상수가 인하 행정소송비용 부담금 전환건 △협회 회관 매입건 △임원보선건 △정회원 입회 승인건 △시도병원회 건의사항 심의건 등 12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16일 오후 63빌딩에서 열린 병협 정기이사회에서 유재광 목포 한국병원장<사진 오른쪽>이 응급의료법의 진행과 관련, 박상근 병협회장에게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토의사항중 제일 먼저 논의된 ‘명예회장 추대건’에서는 “명예회장 추대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일부 이사들의 지적 속에 “이번 명예회장 추대건은 기존 관행대로 상정했다”는 집행부의 해명 아래 김윤수 직전 병협회장의 명예회장 추대가 승인됐다.

특히 정관개정건안의 ‘임원의 임무’ 중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회장 이외의 임원은 본회를 대표할 수 없다’로 바뀌어진 것과 관련, 표현 방식을 놓고 이사들 간에 잠시 논란이 있었다.

인사규정 개정건의 경우,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신청을 받아 퇴직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공로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공로규정의 신설을 승인했다.

2014년도 결산안 및 잉여금 처분안 심의 경우, 사무국에서 1억9245만여원 적자와 병원신임평가센터의 1억5416만여원 흑자를 합산, 차기 이월결손금이 3831만여원이 됐다는 보고에 대해 승인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으로 상정된 사무국 62억1866만원과 신임평가센터 20억5791만원, 병원신문 11억1010만원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보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건의 경우, “아직 할당금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내려갈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남는 할당금은 내년도 예수금에 반영한다”는 조건아래 지난 해와 같은 ‘2015년도 분담금 납부비율_병원별 자보 총진료비의 0.075%’안이 통과됐다.

병협 회관 매입건의 경우, 중소병원협회가 매물로 내놓은 현대빌딩 1217-1218호(전용면적 14.52평)와 1212호(전용면넉 11평)를 각각 2억1천만원과 1억2500만원에 매입, 추후 협회 회관으로 사용한다는 매입계획안에 대해 승인했다.

마지막 토의사항인 시도병원회 건의사항으로 △지방중소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난 해소 정책 및 대처 강구(부산시병원회) △의약분업제도 개선, 원내 외래약국 조제기능 회복(서울시병원회, 부산시병원회) △시도병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및 병협과 회원 병원과의 유대활동 강화(서울시병원회, 부산시병원회, 전라북도병원회, 경기도병원회) △지방중소병원 정책 지원(부산시병원회)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및 구조 개선(부산시병원회, 서울시병원회, 경기도병원회) △의료제도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충청북도병원회) △병협 당연직 부회장 추대(경기도병원회) 등 7개항을 모두 채택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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