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18 (금)
김숙희 회장, 임재룡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일행 간담
김숙희 회장, 임재룡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일행 간담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04.1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장 병원 적발, 수진자 조회 개선, 착오청구 등 자체 정화 유도 당부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오늘(13일)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희문 부장 및 홍순애 차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사회관 3층 회장실에서 가진 간담에서 김숙희 회장은 “개원가의 어려움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진다. 의료계와 공단은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인사했다.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의사회 100년 역사상 첫 여성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의료계와 함께 간다는 자세로 어려움 극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에서 김숙희 회장은 먼저 “의사인 공급자는 환자의 진료 시 생명, 안전에 중점을 두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준수하려고 하는데 반해 보험자는 적절한 선에서 검사, 치료를 기대하여 재정안정화를 유지하여 공보험을 지키려 한다. 수가를 파격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것은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의사들의 자존심을 너무 훼손하면서 보험재정을 지키려 하면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의사들의 자존감을 올려주어야 공보험 안정화라는 정책의 파트너로서 협조가 가능하고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회장은 또, 사무장병원, 의료 생협을 통한 보험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이들의 적발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특히 수진자 조회는 의사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특히 약값 삭감 등 삭감된 본인부담금 환급 시 의료기관명을 기재하는데 마치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당청구가 아니라 병명 누락이나 착오 청구 등에 의한 심사 삭감이라는 것도 알려주기를 당부했다.

더해 “착오 청구는 말 그대로 착오 청구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착오 청구 유형을 보면 출국자 진료, 사망자 진료, 의사 부재기간 중 청구, 요양급여 중복 청구 등이다. 의사들이 고의적으로 불법 청구를 한 경우도 아닌데 이런 것을 언론기관에 기사화 하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의사들이 불법 청구를 일삼는 도둑으로 비쳐진다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깨지고 결국은 의료쇼핑 등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문직의 비도덕성은 가능하면 자체 정화를 유도해야지 알려질수록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역설했다.

김숙희 회장은 마지막으로 현지조사를 할 때는 불법 의심이 가는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 내역에 한정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기간도 임의로 기간을 연장 하는데 이는 진료에 차질을 주고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의 정보도 유출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