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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의 로고 사용료 내야하는 시대가 왔다
모교의 로고 사용료 내야하는 시대가 왔다
  • 의사신문
  • 승인 2009.09.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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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시 사전 허락은 물론 소정의 요금 징수를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서울대 로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예상은 수년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서울대가 요금징수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다른 대학들도 조만간 요금징수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모교의 로고 및 상징물을 사용하는 개원가 역시 조만간 사용료 기준이 정해지는대로 소정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현재 상표 이용료의 구체적 액수와 납부방식 등은 초안이 확정되면 세부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초안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서울대 관련 로고나 상징물의 도안이나 색상을 바꾸는 등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가에서는 동문들이 로고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교도 좋고 개원가도 좋은 `윈-윈'의 사용료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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