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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3〉
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53〉
  • 의사신문
  • 승인 2015.03.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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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준 선(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골든와이즈닥터스 세무자문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이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고 더불어 “지하경제 양성화”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두 제도의 관리감독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제도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세금부담을 늘이는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뾰족한 대안 없이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사업장이 되면 무조건 세금이 늘어날까?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2014년부터 5억원 이상 }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 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는 제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검증 항목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기본 사항과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수입 금액 누락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탈세를 위한 매출 누락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가공경비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친인척에게 이유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 또는 개인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중점적인 사항은 특이사항 기술서라고 볼 수 있는 데 이곳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지급한 인건비, 재학·유학 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지 여부와 사업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사업규모 및 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가 존재하는지,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비나 유흥주점지출경비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예시일 뿐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나 증빙 없이 과대 계상된 비용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자 모두 세무의무와 관련된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1개월 연장 (5월 말→6월 말)

 ■대처방안
 △적격증빙을 꼭 받자
 사업자로부터 3만원 초과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아까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지 말고 꼭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자.
 △금융거래를 하자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규증빙거래를 하지 못하였다면 대금지급 증빙(금융거래)를 한다면 가공원가 계상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매출을 관리하자
 이 문장의 의미를 매출 규모를 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이는 매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하게 과대 신고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매출 발생 유형이 다양한 경우 먼저 관리해야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매출 유형별 관리이다. 매출 유형별로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집계해서 관리하고 그런 다음 반드시 고려할 것이 각 유형별로 중복되어 계산된 것은 없는 가이다.
 예를 들어 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병원 수입이 보험수입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수입으로 이중으로 신고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매출 유형별로 보험과 비보험 수입에 대한 별도의 매출 관리가 필요하다.

 △지출을 관리하자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병원에서 지출한 내역 중 병원 업무와 무관한 경비 내역을 기술하게 되어있다. 평소 병원에서 지출한 내역에 대한 증빙만 모아두지 말고 해당 지출이 병원 업무와 어떻게 관련된 경비인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이나 감사받는 법인 등과의 과세형평 측면에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업에 있어서 공공재로서의 역할만을 강요받으며 시장성을 압박받는 입장에서 이는 또 한 번의 고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무지한 상태로 걱정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정신으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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