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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제2차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체출
전의총, 제2차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체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2.2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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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013년11월5일에 이어 지난 17일 제2차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헌법소원 청구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한 것은 동아제약(현 동아ST)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구공판 재판부, 정식재판부)에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위헌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청구서를 15개월의 시차를 두고 제출함으로써 이 기간중 터져 나온 쌍벌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여러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또한 향후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수많은 의사들이 쌍벌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의총은 이번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기 청구서와 함께 병합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의총 정인석-나경섭 공동대표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은 이제서야 본궤도에 진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위헌주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실을 찾아낼 경우 추가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의협에서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폐기운동에 적극 나서도록 해 위헌판결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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