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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 '규제 기요틴'을 질책하며
[시론] 의료 '규제 기요틴'을 질책하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1.1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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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규제 기요틴’을 질책하며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감사










새해 들어 정부의 ‘규제 기요틴’ 정책 추진에 대해 또 다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허용하고 한방 보험적용확대, 카이로프락틱 민간자격신설, 문신시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계 규제개혁 방안을 개선·추진 하기로 확정하였다.

필자는 이 문제를 보면서 2007년도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일으킨 ‘의료법 전면개정’ 강행시도를 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의료법 개악 강행 시도는 의료를 타 직능에 분배 함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사의 권한을 축소 시키고, 의료를 통제하고 강제하기 위한 국가통제권 강화의 수단으로 졸속으로 시도 되었다.
문제는 그 내용의 중요성과 위험성도 크지만, 이번 ‘규제 기요틴’ 정책시도는 행정 당국의 무모하고 안일한 발상과 의료계를 경시하는 편향된 관료적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 또 다시 ‘규제 기요틴’ 정책을 빌미로 의료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독점적 행정 권력이 시도하고 있는 의료 ‘규제 기요틴’은 법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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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규제 기요틴’ 시도는 국가에 의한 ‘위헌적 불법 행위’
오늘날 의료가 이원화로 고착화되고 한방의료의 한계로 인하여 한방의료영역을 벗어나 면허를 일탈한 한방의료 행위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의료와 한방의료 사이의 신뢰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반드시 규제 되어야 한다. 의료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어 법익 침해의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신뢰의 원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의료 제도는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이러한 ‘면허 이외의 의료 행위’나 ‘유사의료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 행위 특성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헌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요틴’ 정책을 통해 도리어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합법화 하여 이를 허용하겠다니 이는 정부 스스로 ‘위헌적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나 대법원 판례는 한의사의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불법사용 현대의료기기’, 유사의료행위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일방 왜곡되게 자의로 해석하여 국가가 나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 판단을 형해화하고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법치 국가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잘못된 관료적 공리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 시도는 잘못된 공리주의적 개념으로서 의료체제에 공리적 유용성 개념을 도입한 것과 사회주의적 국가 후견주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공리적인 유용성은 의료를 다양한 유사의료업자나 타 직능에 분배할 경우 의료의 사회적 유용성이 증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사나 의료기사 기타 다수의 유사의료업자가 일차 의료에 직접 관여할 때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익 교량 측면에서 볼 때 사회 비용상 불필요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유용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공리적 유용성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효율성 저하와 사회 비용적 낭비를 가져오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의료체계의 공리주의화는 사회보장적 의료체계에 반하게 되고 의료의 자율적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될 뿐이다.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 체계를 조직과 행위에 대해 규제· 통제를 앞세운 철저한 관료화는 실질적인 정의의 논리 보다는 권력적이며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게 된다. 즉 의료를 통제화하고 분배하는 것이 대중에 대한 인기영합주의에서 득이 될 수 있고 다수의 의료관련 타 직능의 지지를 받을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의료를 타 직능에 분배 함으로서 정치적 권력 재생산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규제 기요틴’은 무엇보다 독점적 행정권력에 의해 지배되어 통제되고 있는 잘못된 관치의료부터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의 모순되고 일그러진 의료법이나 의료체계를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의료계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의료계에 법치와 정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강조하건대 이미 불법의료행위가 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규제 기요틴’을 빌미로 한방불법의료행위를 확대·허용한다든지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 한다면 이로 인해 더 이상 불법의료행위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
분명 ‘규제 기요틴’ 정책 시도는 국가에 의한 ‘위헌적 불법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2007년 의료법 개악 강행시도 그때보다 더 큰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박영우 저, ‘의료를 살려야 한다’ 중에서)

-희뿌연 잿빛 하늘과 같이
암울한 현행 의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의료에도
강제와 비법치가 아닌
자율과 정의가 회복되고
의료가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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