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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리베이트 허위사실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전의총, 리베이트 허위사실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1.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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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93명의 의사들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보도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일 문제의 종편 방송사와 경제일간지가 허위사실을 보도,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정정보도 및 피해보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률 사례’ ‘의약품 가격결정 구조’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강력히 반박했다.

우선, 의약품 가격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토대로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값을 인상시킨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약값 거품의 100% 책임은 약값을 높게 책정한 보건복지부 탓임을 강조했다.

또 최근 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 인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행정부·사법부 그 어디서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 신분인 의사·법인병원 경영자 의사·공무원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자영업자 신분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같은 결론에 대해 보건부와 제약업계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왜곡 보도한 일부 언론의 행태를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몸져누운 환자 지갑 털어가는 범죄, 천태만상 의약품 리베이트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와 의료인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들도 여럿 △정부는 2년 전 약값을 일괄 인하했지만 아직도 거품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 제약회사는 병원에 주는 리베이트를 약값에 포함 등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약값 거품은 의약품 리베이트 탓이 아니라, 제약회사 이익을 위해 약값을 비싸게 책정한 보건부의 잘못”이라며 “약값을 결정하는 문제의 보건부 장관의 고시, 보건당국과 제약회사간의 약값 협상 과정서 문제점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은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만든 보건당국·제약업계가 이 모든 잘못을 의료인들에게 뒤집어씌운 희대의 악법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법적, 사회적 투쟁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향후에도 이와 유사하게 언론에서 사실 왜곡 보도가 나올 경우, “의료인의 명예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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