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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 도외시한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강력 규탄
의협, 국민건강 도외시한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강력 규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12.3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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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장 수용되지 않을시 전국 11만 회원 전면 투쟁에 나설 것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최근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개선과제(규제 기요틴)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격기본법’ 등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분명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의미와 범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는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써 이에 대하여 서양 의학적 원리에 따른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행위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CT촬영 등)이나 초음파기기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09헌마623판결, 서울고등법원2009.6.30. 선고 2005누1758 판결)”된다는 현행 사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의사들도 다년간 의학교육과정 이수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정확한 판독과 진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술기(의료기기 포함) 중 적정 수가가 책정됐을 시 비용 효과성이 담보되는 항목에 대해 급여화 검토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에도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재 ‘14-18 중기 보장성 강화 검토’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는 의료적 중증도나 긴급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등을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대부분의 한방 술기(의료기기 포함)들은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여 비정상적으로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과와 한방의 직역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 향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방 술기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와 도수치료가 이루어진 결과,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현 상황에서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를 이․미용기기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도 침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문신행위의 경우,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하거나,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 또한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판결), 헌법재판소도 “‘문신’(文身)의 사전적 의미는,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글씨ㆍ그림ㆍ무늬 따위를 새기는 일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하는바, 실제에 있어서는 문신의 방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고유한 의미의 문신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점(2007.11.29. 선고 2006헌마876판결, 2007.4.26.선고 2003헌마 71판결)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현 사법부의 판단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임을 아울러 밝혔다.
또한 의사의 고유행위인 카이로프랙틱은 이미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척추 및 내경동맥 박리(두경부의 혈액 공급을 하는 주요 혈관이 찢어지는 것), 1개월이내 사망을 유발하는 뇌졸중(주요혈관 손상 등으로 발생한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상피내 혈종(출혈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 생명에 문제가 되는 출혈), 마미 증후군(환자의 상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 척추 도수치료 후 양하반신 마비)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도된 바 있는 고위험도 행위로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자격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판단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하고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31일 오전, 예정에 없었던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항의 방문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할 방침으로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고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전국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대정부 투쟁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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