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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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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중 전국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을 대상으로 보관기간 준수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이 통보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토론회 개최와 환경부 등에 대한 폐기물 관련법 개정 요구를 통해 회원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손상성폐기물의 보관기간 60일 연장' 및 `감염성폐기물 명칭 개정 및 재분류' 등 7개항의 요구사항을 지난 17일 환경부에 건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폐기물 관련볍 개정 건의'에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액상폐기물용과 손상성폐기물용으로 구분(손상성폐기물 용기의 방수규정 및 내부주머니 규정을 폐지)을 비롯 △손상성폐기물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관기간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 △비감염성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을 감염성폐기물에서 제외할 것(감염성환자 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생산 및 보급을 추진중임) △액상성 인체분비물 냉동보관 조항 폐기 등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 또는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개정·재분류할 것과 △감염성폐기물 명칭 변경 및 재분류에 따른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강구해줄 것 △폐기물 관련 정책 결정시 의료폐기물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며 감염의 전문가인 의료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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