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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보건부의 무차별 면허정지 처분에 '강력 응징' 경고
전의총, 보건부의 무차별 면허정지 처분에 '강력 응징' 경고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12.0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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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엉터리 작태에 대해서는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사법당국의 별도 조사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면허 정지처분을 내려도 문제없다는 보건부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사법처벌 후 행정처분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다른 의사 단체들과 힘을 합쳐 억울한 피해자들을 규합, 집단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수백 명의 국민들이 정부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의 집단행정소송이 될 것이며 보건부가 패배할 경우, 이번 행정처분집행을 주도한 현재 보건부 고위직의 관운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got다.

아울러 전의총은 “이번 경고장 발송의 책임자를 추적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의총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임과 횡령죄를 의사들에게 뒤집어씌운 일부 제약회사 관련자들에 대해 “기업 도덕성이 해이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소위 말하는 영업사원에 의한 배달사고를 일으킨 후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받지도 않았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수 죄를 뒤집어씌운 일부 제약회사는 10만 의사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제약회사의 모해위증과 무고 행위에 대해 반드시 형사 민사상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포함한 수 천건의 사례에 대해 이달 초부터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및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사법 당국으로부터 기본적인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으며 제약회사 관련자가 검찰 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보건부가 통지서 및 경고장을 발송하는 대상은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범죄일람표’에 들어있는 명단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는 사전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별도 조사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즉 구 의료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5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조항에 의해 의사 면허자격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으며 법원에서 이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사전 통지서 발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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