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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나아지지 않는 수련환경…참담하다”
대전협, “나아지지 않는 수련환경…참담하다”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4.11.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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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료원 전공의들 탄원서 제출 관련 성명…해당 병원측은 조사위 꾸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송명제)가 최근 대구 소재 D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 폭행 및 파행적인 수련환경과 관련한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4일 D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 전원은 탄원서를 작성해 해당 대학 총장, 의료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신경외과 모 교수가 △상습적으로 전공의를 폭행하고 △임의적 추가 당직을 강제하며 △의무기록 및 의료행위 조작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D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자행했다”며 이에 더해 해당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의무기록 조작을 강제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전공의가 근무 중 잘못을 한 경우 임의대로 추가 당직을 강제해 70~100시간 이상의 연속된 근무를 하게 했다”고도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이에 대해 D의료원은 병원장을 조사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교수와 전공의를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의료원 관계자는 “의사가 의무기록 조작을 지시했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현재는 전공의들 주장만 있을 뿐, 사실 여부는 조사위원회가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협은 오늘(28일) 성명서를 통해 “D의료원 신경외과 전공의들의 탄원서 내용은 상식을 초월하는 참담한 내용”이라며 “계속되는 파행적인 전공의 수련 환경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폭력과 비상식적 징벌을 강제해온 해당 교수로부터 ‘의무기록 조작’이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해당 전공의들이 이를 거부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수련을 받기 위해 도리어 의사로서의 윤리적 양심을 저버리길 강제 받은 전공의들이 겪었을 심정적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대전협은 덧붙여 “이번 사태를 목격하고 있는 모든 수련병원과 의료인들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 폭행은 물론 열악한 수련 환경의 문제 또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과목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위한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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