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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절대 반대
서울시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절대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11.17 13: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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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봉이냐?’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등 성명서, 조제내역서 발급 강제화에 힘써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11월 13일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및 처방전 2매 의무 발행에 대해 발표한 것과 관련, 오늘(17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의료계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에 응하지 않을 때만 행정 처분키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료계에 처방전 2매 발급 강제화를 운운하는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민간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제도 강제화를 획책하는 정부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자원 낭비 논란을 떠나 오직 실손 보험 청구 업무 간소화만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및 처방전 질병 분류 기호 기재까지 의무화하라는 것은 도무지 해도 너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모름지기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길들여진 나머지 국민들의 진정한 권리를 찾아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오로지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공익을 멀리한다면 종내에 거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더 이상 실손 보험사와 연루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권고하며, 차제에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조제 내역서 발급 강제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성 명 서
 
 
          <또 의사가 봉이냐? 실손보험청구 관련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절대 반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월13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생명 보험 및 손해 보험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실손 보험 통원 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질병 분류 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업계와 협의해 의료법 제18조 및 시행 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되는 질병 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제시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처방전 2매 발급과 질병 분류 기호 기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추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처방전 2부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고 한다. 아울러 처방전 2부를 교부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 제재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다.
 
처방전 2매 발급과 관련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전의 의권 투쟁 때부터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던 내용이며, 이후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고자 했던 법안들은 속속 무산되어 왔다.

또한 이미 지난 해 의료계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에 응하지 않을 때만 행정 처분키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료계에 처방전 2매 발급 강제화를 운운하는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권리문제도 아닌 민간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제도 강제화를 획책하는 정부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자원 낭비 논란을 떠나 오직 실손 보험 청구 업무 간소화만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및 처방전 질병 분류 기호 기재까지 의무화하라는 것은 도무지 해도 너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의료계는 2000년 의권 투쟁 이후로 시종일관 처방전 2매가 아닌 처방전 1매에 조제 내역서 의무 발행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의약 분업 도입 이후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다음 복약 지도 내역이 첨부된 조제 내역서를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 시 남은 1매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약화 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비단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 단체 및 환자 단체의 염원이기도 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13년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발급해주는 것은 환자에게 의미가 없다” 고 선언하며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조제 내역과 복약 지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복약 지도형 조제 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모름지기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길들여진 나머지 국민들의 진정한 권리를 찾아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오로지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공익을 멀리한다면 종내에 거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 했다. 정부가 더 이상 실손 보험사와 연루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권고하며, 차제에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조제 내역서 발급 강제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 11. 17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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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4-11-18 09:30:00
분업 시작 당시 약속된 모든 조항 중 하나라도 위배가 발생하면 그 때마다 분업 협조 불가를 주장했어야 한다. 15년간 진검을 두부로 막아오니 요꼴이 됬?? ㅋㅋ 20년 후에는 생존해 있을지나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