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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상한액 현실에 맞게 3만원으로 조정돼야
서울시의, 상한액 현실에 맞게 3만원으로 조정돼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10.1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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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액제 문제 해결 위한 성명서 발표, 14년째 제자리 근본 해결책 마련할 것 주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양승조 위원이 질의한 ‘노인 외래 본인 분담금 정액제’와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건을 의료계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액 구간 상한액은 현실에 맞게 3만원으로 즉각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만성 질환 증가, 진찰료 인상 등 시대적 변화에도 상한액은 그대로여서 해가 갈수록 상한액 이상 진찰료가 부과되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령 계층이 별도의 경제 활동이 없고 의료 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상황이기에 정액제 문제는 즉각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여러 차례 현재의 노인 정액제 문제를 적시하고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재차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액 구간 상한액은 현실에 맞게 3만원으로 즉각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액제를 고수한다면 상한액을 물가와 연동하여 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괄 정률제 변환시에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며 노인 정액제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에서 더 이상 말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을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다각도로 앞장서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노인 정액제 문제, 이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노인 외래 본인 부담금 정액제’ 상한선 조정에 대하여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 질의했다. 노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임에도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본인 부담금을 정액으로 고정하여 65세 이하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이며, 정액제 상한선이 1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원하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희망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14년간 같은 금액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외래 진료비 정액제 상한액 조정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정액제가 적용되어 의원급 의료 기관 외래 진료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 환자로부터 1,500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 보험에 청구한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인 경우는 정액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

노인 환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95년 70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노인 정액제는 2000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문제는 만성 질환 증가, 진찰료 인상 등 시대적 변화에도 상한액은 그대로여서 해가 갈수록 상한액 이상 진찰료가 부과되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액제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 수는 2008년 340만명에서 2012년 430만명으로 26.5%가 늘었으며, 노인 정액을 적용 받지 못한 진료 건수도 동 기간 1만 955만건에서 3035만건으로 55.3%가 증가했다.
 
노인 환자 진료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들의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노령 계층이 별도의 경제 활동이 없으며 의료 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상황이기에 정액제 문제는 즉각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여러 차례 현재의 노인 정액제 문제를 적시하고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한 바 있으며, 재차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정액 구간 상한액은 현실에 맞게 즉각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액제를 고수한다면 상한액을 물가와 연동하여 매해 조정해야 할 것이며 셋째, 일괄 정률제 변환시에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국정 감사에서 중요한 질의를 해준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정액제 개선 관련 정부가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제는 각계각층이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때다. 노인 정액제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에서 더 이상 말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을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회는 다각도로 앞장서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0. 15

                                                  서울특별시의사회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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