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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요식행위·의료전달 체계 왜곡"
개원내과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요식행위·의료전달 체계 왜곡"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10.14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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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 반대 결의문 발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단지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한다’ 비난하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한 의정합의 사항 이행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하에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

시범사업은 충분한 준비 기간과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참여 의원도 6곳에 불과해 결국 보건소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형 수련병원에서조차도 내과 전공의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 또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원격의료 밀어붙이기 등으로 인해 의료의 근간인 대면 진료를 뒤흔드는 불안감과 교과서적인 진료는커녕 오직 심평원 기준에 맞는 치료, 터무니없는 진료수가 등 악화되는 여건으로 의사로서의 출발선에 서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단지 내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을 우려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을 늘려줄 뿐, 1차 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생협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 실형을 확정해 그 불법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했다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의정합의 시 양측에서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정부가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앞세워 개정을 미루고 있는 초재진 산정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노인정액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내과는 결의문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 △적정 진료를 위해 의료 수가를 현실화 하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극 협조하라 △초재진 산정 기준과 노인정액제를 즉각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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