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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료법 위반 압수수색 만행…국감서 문제 제기
박인숙 의원, 의료법 위반 압수수색 만행…국감서 문제 제기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4.10.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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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용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매뉴얼 마련해야"

최근 논란이 된 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문제가 국정 감사에서 다뤄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13일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초경찰서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인숙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서 기재한 사항 중에는 모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중 3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금감원 수도권 지역조사 TF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박인숙 의원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모 보험사 직원이 보인 행태를 볼 때,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자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들을 경찰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게끔 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병원 CCTV와 녹취록을 보면 보험사 직원이 병원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자격사칭’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질책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로 ‘코 기둥’이 절개된 채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서 무리하게 영장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수술실에 수술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외부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수술 모자와 마스크도 없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환자를 감염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장박동 모니터가 삐- 삐- 하고 울리는 와중에도 금고에는 뭐가 있는지, 현금 수납을 수술실에서 하는지 묻고, 스테이플러나 클립을 가져다줄 것을 요구하며 7분 30초 간 환자를 방치상태에 놓이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질타 속에서도 박인숙의원은 “일선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사건은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할 일’일 뿐, 수사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인숙 의원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경찰관과 조력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무원 사칭 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역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진료 또는 수술 시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의료법 제12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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