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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의 판단 기준
아동 음란물의 판단 기준
  • 의사신문
  • 승인 2014.10.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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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바람 난 의사' 김현식의 Dance와 Sex 그리고 Sexuality 〈69〉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이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점덕 사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들에서 공통점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동, 이른 바 아동 음란물이었다.

수년전부터 빈발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요인 중 하나로 야동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지목된다.

2012년 당시 검찰은 아동음란물을 인터넷 상이나 웹하드 등에서 내려 받은 경우 모두 엄벌에 처하고 음란물을 다운받은 뒤 바로 지우거나 처음 적발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하겠다 공언했었다. 그리고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교복 등을 입고 나와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킨 적이 있었다.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한 것이었다.

그러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2개월 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이 수 천명이나 적발됐는데 이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 5개월간 경찰에 적발된 아동 음란물 사범 1700여건보다 훨씬 많았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수천명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사범 때문에 일선 검찰의 형사담당 검사님들이 이 사건들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후일담도 유명한 얘기다.

음란물 유비쿼터스 상황을 인식한 검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서 아동음란물 소지혐의로 처음 적발된 사람에 한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으며 그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인근 보호 관찰소에서 음란물사범 교육프로그램을 받으면 기소가 유예되었다. 이는 성매수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John School Program 즉 성매수자 재발 방지 교육과 비슷하게 음란물사범에 대한 기소남발과 범행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는 파일공유 음란물 및 저작권 단속 관련 네티즌 대책토론이라는 카페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헌법소원을 낸 적도 있다.

그리하여 2013년부터 시행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서는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축소하고 처벌 대상도 이를 알면서도 소지한 자로 한정하게 되었다.

2014년 9월 말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교복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은 등장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그 근거가 더 명백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즉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아동음란물에 해당한다 하여 음란물에 등장한 사람이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아동 음란물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즉 음란물 유비쿼터스 세상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런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는 과도한 처벌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신원이나 외모 신체발육 또는 제작·유출 경위 등을 모두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음란물 단속이나 처벌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런데 성교육강의에 활용하는 따끈따끈한 교육용 교재나 성의학 클리닉에서 환자치료에 적용하는 생생한 성의학 교과서와 영상자료는 어찌하오리까?

김현식〈Art Dance & Sexuality Therapy Clinic원장, KODTA 한국예술치료의학회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댄스동호회 부회장, DrKim 여성의학Clinic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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