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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 “한의사가 IPL 사용하는 것은 유죄! 당연한 결과”
피부과의, “한의사가 IPL 사용하는 것은 유죄! 당연한 결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9.2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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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이번 계기로 현대의학 흉내 내기 멈추고 스스로 정체성 찾길 당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임이석)는 지난 2014년 2월13일 대법원이 현대 의료기기인 광선조사기(일명 IPL : Intensed Pulsed Light)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한데 이어, 2014년 9월19일 서울동부지법 제3재판부의 파기 환송심에서도 또 다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지난 5년간의 재판기간 동안 잘못된 판결로 인한 국민 보건과 건강의 위해(危害)를 걱정해 온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천여명의 피부과 전문의와 10여 만명의 의사를 대신하여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한 것은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의료 체계 안에서 의료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법체계를 바로 세운 매우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지난 5년간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공조하여 IPL의 현대의학적 원리를 증명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꼼꼼히 검토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 학문원리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문의 뿌리가 엄연히 다른 한의학계가 현대의학 흉내 내기를 멈추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치료방법을 스스로 개발하여 국민 보건에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역을 넘어선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그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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