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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병의원 서류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배포
강북구청, 병의원 서류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배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09.1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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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서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사본 등 병의원 서류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개원가에 수수료 책정시 참고할 것을 권유,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도된 강북구청의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가 당초 목적대로 성공할 경우, 향후 전국 병의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북구청(구청장 박겸수)은 “의료기관 마다 달리 책정되어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및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의 발급 수수료의 적정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즉,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등 17종에 대한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 관내 227개 병원 및 의원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주도한 강북구청 보건소 의약과 “강북구의사회와 1차 선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진단서 발급 비용, 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 주민들이 자주 발급하는 17개 항목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강제사항이 아닌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인력현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게시하도록 하는 참고 또는 권고사항일 뿐임”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제증명 수수료 가이드라인 17종은 [1.진단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3주 미만, 상해진단서 3주 이상, 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병사용진단서 [2.진료의뢰서] [3.소견서] [4.확인서] 진료(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5.진료기록] 초진기록복사, 의무기록복사(정액형), 의무기록복사(매수형), 방사선 촬영결과 등 CD복사 [6.건강진단서] [7.채용신체검사] 등이다. 

강북구 보건소는 “이에 대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관내 전체 병원과 의원에 배포 완료했다”며 “강북구의사회와 협조, 의료기관 수수료 책정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비록 법령에서 정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참고의사를 밝히고 있어 발급 수수료로 인한 민원 발생 또는 분쟁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북구 보건소는 “향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만족도와 실제 반영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개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사업 효과 분석 후 치과의원, 한의원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북구의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 황영목 강북구의사회장은 "강북구보건소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의사회는 단지 조언을 한 정도"라고 짧게 말했다.

그러나 이번의 강북구 차원의 병의원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의발협 협상 과제의 하나로 '발급 수수료'를 선정, 그동안 정부와 전국 차원의 큰 틀에서 논의해왔다"며 "구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보다는 전국 단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의정협상이 주춤한 사이에 구 차원의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기준으로 집중 부각될 경우,  의료계 전체 차원의 좀더 나은 조건들을 혹시 놓치지 않을까하는 의료계 일각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북구 보건소는 발급 수수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관내 병원 및 의원의 제증명 수수료 내역을 수집해 업종별, 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발급 빈도수가 높은 항목에 대한 평균 금액(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제외)또는 많은 빈도를 차지한 금액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선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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