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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특별기획]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 의사신문
  • 승인 2014.08.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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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탄핵에서 보궐선거까지' 〈하〉

[특별기획] 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의협 회장 탄핵에서 보궐선거까지' 〈하〉

“총회 7일 전 미공고에 `결의 무효 주장'은 무리”
“불신임, 신뢰 상실한 임원 책임 추궁 민주적 장치” 

 ■ 글/싣/는/순/서

〈상〉 - 〈총론〉 의료계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과 보궐선거의 의미
〈중〉 - ① 탄핵 임총 결과 및 ② 의협 총회 감사 보고〈회무 부분〉
〈하〉 - ③ 법원의 탄핵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

 ③ 법원의 탄핵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

노 전회장, 4월 29일 `불신임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절차적 하자 없고 회원 권익 위반 인정돼 기각 판결”

2014년 4월 19일 대한의사협회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대의원들의 결의로 불신임 탄핵됐다.

이에 노환규 전 회장은 대의원회의 불신임안에 불복하여 지난 4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채권자: 노환규,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김경수, 채권자 대리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남영, 채무자 대리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윤태호·윤정노·박시영)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재판부는 이 사안을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빠른 심문을 거쳐, 지난 6월 2일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판 사 황윤구, 판사 이숙미, 판사 허 승)의 판단 결정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 결정문

△사 건

2014카합177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

△채 권 자

노OO (1962. 1. 1.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남영

△채 무 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3 (이촌동)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윤태호, 윤정노, 박시영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별지 신청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채무자는 의학의료 및 국립 보건의 향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하 `채무자 협회'라 한다)이다. 채무자 협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 대의원회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에 관한 사안, 사업 계획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2) 채권자는 2012. 5. 1. 채무자 협회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4. 4. 19.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되어 회장직에서 면직된 사람이다(이하 2014. 4. 19.자 임시대의원총회를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하고, 위 불신임결의를 `이 사건 불신임결의'라 한다).

나.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1) 정부는 2013. 10. 29. 원격의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채무자 협회는 2013. 11. 13.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제1차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의료법 개정에 대해 반대운동을 하였다.

2) 제1차 비대위는 2014. 1. 14. 협상단을 만들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여 제1차 의·정 합의를 하였는데, 채권자는 위 합의에 반대하여 2014. 3. 10. 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3) 그 후 제1차 비대위는 해체되었고, 채권자는 직접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채권자는 2014. 3. 16. 정부와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제2차 의·정 합의를 하였다.

4) 그 직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차 의·정 합의를 비판하면서 2014. 3. 21. ① 제2차 의·정 합의에 관한 회무감사 보고의 건, ② 감사보고 에 따른 사후대책 및 처리의 건, ③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2014. 3. 30.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 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2014. 3. 30.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투쟁을 채권자를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제2차 비대위'라 한다)에서 주도하고, 제2차 비대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5) 그러자 채권자는 2014. 4. 2.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 및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 개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결의

1) 조** 외 95명의 대의원들은 채권자가 위와 같이 대의원회 해산 및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대의원회 의장에게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는 2014. 4. 12. `회장불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2014. 4. 19.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대의원총회는 2014. 4. 19. 17:00경 채무자 협회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하여, 그 중 136명이 찬성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불신임결의 이후의 경과

채무자는 김△△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여 2014. 5. 8.부터 현재까지 채권자의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는 ① 정관상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 ② 불신임 발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 ③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하자, ④ 규정상 금지된 찬반투표를 거친 후에 의결된 하자, ⑤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하자, ⑥ 문서에 의한 불신임결의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사실이 아니거나 불신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진 실체적 하자도 있어 무효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채권자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로 인하여 약 1년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회장직을 박탈당하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3. 절차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소집통지절차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 정관

제17조(대의원총회) ④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30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운영 규정

제4조(대의원총회) ③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집행부 이사회의 소집요구에 대한 의결, 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이 있을 때에 의장이 집회기일 7일전에 소집 공고한다.

④ 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협회의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대의원들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회의 소집을 알려야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협회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 개최 7일 전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고 총회 개최 4일 전인 2014. 4. 14.에야 비로소 총회 소집 공고한 사실은 소명된다.

나) 그러나 정관 제17조 단서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가 있기 1일 전에도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소집될 당시 채권자를 지지하는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에 정부와의 협상문제, 제2차 비대위 구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큰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채권자와 대의원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채권자는 2014. 4.초순경 대의원회를 해산하고 정관 규정에 없는 의결기구인 사원총회를 4월말경에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사실, ③ 실제로 채권자는 2014. 4. 12.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을 위한 사원총회(가칭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상임이사회는 같은 날 사원총회 개최를 의결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처럼 채무자 협회 내부에서 회장인 채권자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면 이는 위 정관에서 규정한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¹

¹ 채권자 역시 2014. 4. 12.자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총회 개최의 재고를 요구하는 일부 이사의 제안에 대해 “의료계의 분열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의사총회 개최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그 의결을 요청하였다(소갑 제 16호증의1 참조).

다) 나아가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서 임시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 등을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등에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대의원들이 회의 목적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총회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등 대의원의 결의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회 구성원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등 회원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그 총회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신임발의는 96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하였고,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는 전체 재적대의원의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하였고, 그 중 136명이 찬성하여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의 안건이 결의된 사실은 소명되고, 달리 총회 구성원들 이 소집기간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대의원의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를 7일 이전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나. 증거자료 미제시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 운영규정

제101조(불신임의 발의)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2조(불신임 대상자의 회의장 출석 불허 및 기타) 불신임 발의 대상자는 회의장에 나올 수 없으며, 신상발언 등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들에게 보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판 단

운영 규정 제101조는 `불신임의 발의에는 발의의 사유·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의 증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불신임 발의에는 발의의 사유 내지 증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조** 대의원이 회장불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불신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였고, 그 불신임 사유 대부분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인 이상 단순히 불신임 발의에 구체적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비공개인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 운영 규정

제50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4조(방청) ① 협회 회원은 누구나 대의원회의 총회,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5조(방청의 금지와 방청인에 대한 퇴장 명령) ② 의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의결 없이 비공개로 의사를 진행한 사실이 소명되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운영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청객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의원총회 직전에는 채권자를 지지하는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이 극히 심화되어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③ 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불신임 발의자의 제안이유에 대한 간략한 내용 청취 이후에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발언이나 토론이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에 기한 표결이 이루어지므로 그 회의를 반드시 공개할 실익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으로 인하여 사전에 총회소집통지문에서 그 비공개의 점을 알렸고 그에 대해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의결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무효로 된다고까지 볼 수 없다

라. 찬반토론 하자에 관한 판단

1) 규정

○ 운영 규정

제103조(불신임안의 의결) ② 불신임안은 신상발언이나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 판 단

채권자는 조** 대의원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는 금지되는 찬반토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운영규정 제79조 제7항에 규정된 발의자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이를 찬반토론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불신임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의결정족수 하자에 관한 판단

채무자 협회의 감사 김**이 작성한 긴급보고서(소갑제12호증의3)에는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최소한 33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긴급보고서는 김**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 직후에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점, ② 김**은 긴급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채무자 협회 및 산하단체에 여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적지 않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점, ③ 채무자 협회의 감사 4명 중 김**을 제외한 3명은 위 긴급보고서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가 김**이 위 긴급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김**에게 공정성을 위하여 긴급 보고서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였던 점이 소명되는바, 결국 위 긴급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바. 문서 없이 의결한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 운영 규정

제103조(불신임안의 의결) ① 본회의의 불신임안의 의결은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불신임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판 단

채권자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대해 아무런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불신임안 의결서(소을제30호증의1)를 작성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실체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협회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채무자 협회는 회장이나 임원의 불신임제도(정관 제20조의 2)와 별도로 징계제도(정관 제58조)를 두고 있다. 징계는 11인으로 구성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회장의 불신임에 대해서는 채무자 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불신임결의에 앞서 불신임 발의자의 제안이유에 대한 간략한 내용 청취 이후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발언이나 토론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불신임자는 불신임 일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직책에서 면직되고(운영규정 제104조 제1항), 불신임결의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을 보면, 징계제도는 회원의 규약위반행위에 대해 규범적 책임을 추궁하여 조합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인 반면, 불신임제도는 회장이나 임원의 규약위반행위에 대한 규범적 책임의 추궁뿐만 아니라 회원의 신뢰를 상실한 임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보아야 하고, 불신임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소명이 없는 이상 불신임결의를 쉽게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 판 단

1) 채권자에 대한 주된 불신임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채무자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함(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① 수많은 언론이 취재 중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자해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SNS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상임이사 중 한명인 측근의 분신시도를 방조하기도 하였다.

②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나 대의원의 구성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2.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함(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① 주식회사 메디얼이라는 업체와 수익사업을 하면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②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정책을 저지해달라는 회무를 위임하였음에도 이러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반하여 정부와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③ 2014. 3. 30.자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제2차 비대위 구성)을 거부하였다.

④ 대의원총회 해산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권자는 2013. 12. 15.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수술용 메스를 꺼내 목에 자해를 한 사실, ② 채권자는 2014. 4. 4. 자신의 SNS 등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반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③ 채권자는 공공연하게 2014. 4.경 정관상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해산하겠다고 공언하며 정관 규정에 없는 사원총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협회 구성원간의 반목과 대결상황을 도모한 사실, ④ 정관 제3조 제2항에는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13. 8. 21. 주식회사 ***과 해외의료시장 진출 사업에 관한 제휴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에게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

재판장 판 사 황윤구

판 사 이숙미

판사 허 승

△신청취지

1. 채무자 대의원총회가 2014. 4. 19. 채권자를 불신임한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나. 선거를 위한 회원등록명부의 작성 및 발송

다. 선거기간 및 선거일의 지정

라.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및 번호 결정

마.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바. 우편 투표지의 발송

사. 회장선거 투표(우편)

아. 회장선거 투표(온라인)

자. 회장선거 개표

차. 회장당선인 공고

카. 기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채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 1회당 각 금 5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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