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특별기획]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특별기획]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 의사신문
  • 승인 2014.08.01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회장 탄핵에서 보궐선거까지' 〈중〉

[특별기획] 다시 일어서는 의료계, 스스로에게 길을 묻다
`의협 회장 탄핵에서 보궐선거까지' 〈중〉
 
회원 뜻 거스르는 독선적 의협 회무추진에 제동

■ 글/싣/는/순/서

〈상〉 - 〈총론〉 의료계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과 보궐선거의 의미
〈중〉 - ① 탄핵 임총 결과 및 ② 의협 총회 감사 보고〈회무 부분〉
〈하〉 - ③ 법원의 탄핵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

① 탄핵 임총 결과 및 ② 의협 총회 감사 보고〈회무 부분〉

1) 탄핵 임총 결과 보고

지난 4월 19일 제 37대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들에 의해 탄핵됐다. 이는 의료계 역사상 첫 사례다. 노환규 전 회장의 탄핵 이유는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노환규 전 회장은 2013년 11월 13일 제 80차 상임사회에서 `제1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노환규 전 회장으로 확정한 뒤 대정부 투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런 비대위의 행보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15일 전국의 2만명 의료인을 여의도에 집결시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궐기대회를 통해 노환규 전 회장과 비대위는 회원들의 지지와 힘을 얻어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반대' 투쟁을 해 나갔다.

이후 비대위는 1월 14일 `의정 협의' 협상단을 구성하고 17일 1차 의정 협의에 들어갔다. 당시 협상단 대표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비대위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원표, 송후빈, 이용진 이사가 함께했다.

의정협상단은 △원격의료…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 △투자 활성화…법인의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병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의료정책 개선...일차의료위한 규제개선, 보건소 기능 중 진료폐지 예방 중심, 전문성 존중, 현장성 강화, 전공의 수급제도 개선-유급삭제, PA불가 △보험제도 개선…건정심, 중립적 조정소위원회, 심사기준, 협의체 구성 △(향후) 일차의료 기능강화…대진의 문제, 수진자조회, 자율시정 방사선 발생장치, 행정처분, 폐업관련 마취료, 야간진료에 대해 2월 16일까지 총 5차례 논의 했다.

그리고 의료발전 협의회는 1, 2, 3차는 의견조율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설명, 4, 5차는 문서화 해 노환규 회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2월 17일 노환규 전 회장은 비대위와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해 이견대립을 보이며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다.

노 전 회장은 비대위와 정부의 협의가 이뤄진 29개 안건이 구체적인 진행약속 없이 모호한 표현이 가득하고,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협상단장은 비대위원장이 협상의 전권을 주었고 또 수시로 결과를 보고했음에도 협상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 노 전 회장은 협상단에 전권을 준 것은 아니고 결과를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과 비대위, 시도 회장단과의 이견 대립으로 2월 17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2월 18일, 의협회장으로서 공동협의안 부정하는 기자회견과 갖고 19일,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정지시키고 향후 투쟁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결론지었다.

1차 비대위가 해산된 이후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의결로서 투쟁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그러나 투쟁을 선도한 역량이 부족했고 3월 10일 휴진 투쟁 전후 투쟁위 위원들의 줄줄이 사퇴했다.

투쟁기간 동안 의협의 임원들마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부의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3월 10일 휴진투쟁을 결정, 시행하는데 있어 노환규 회장과 시도의사회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시도별 참여율이 큰 편차를 보여 회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노 전 회장은 제2기 비대위를 구성,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2차 의정협의에 들어갔다. 제2차 의-정 합의안이 이전 제1차 의발협의 협상안에 비해 크게 나아진 점이 없었다. 나아가 원격의료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의발협 협상안에 비해 합의안은 입법 과정에서 6개월의 시범사업을 하기로 해 회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했다.

제2차 의정 합의안을 회원 찬반투표를 거치면서 정부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합의문의 문구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건정심 인적구성 역시 노 전 회장의 주장과 복지부의 주장이 달랐고, 협상단의 주장대로 인적 구성이 개편된다 해도 건정심 내의 의협측 대표는 2인에서 하나, 둘 늘어나는 것에 불과했다.

노 전 회장의 행보에 회원들은 분노했고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노 전 회장에 대한 대의원회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대의원은 노환규 전 회장의 회장위치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3월 21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 `투쟁 협상', `회무감사', `비대위 구성' 등을 묻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3월 19일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의 결과가 나왔다.

의협 회장이 자진 사퇴가 아니라 대의원들이 중도 퇴진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경수 의협 부회장 겸 부산시 의사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추대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해 노 전 회장의 남은 임기 1년을 이끌어갈 새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정부와 협상을 해온 집행부를 자체적으로 불신임해 원격진료 등을 둘러싼 의·정 간 협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 의협 총회 감사 보고서-회무부분

■65차 정기총회(감사보고서) “Ⅳ. 종합의견”

3. 중앙의협 회무 진행 방향과 과정에 있어서 등 중요한 이슈가 너무 갑자기 결정되고 또 중요한 시기에 번복되었다. 또한 각 사건은 누적된 역사와 다양한 측면이 공존되고 있다. 의협은 대화와 설득, 소통을 통하여 공동 의견을 취합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4. 협회는 대의원회, 시도 의사회장단, 대학병원 의료원장, 의료계 원로 등 그 인맥과 경륜을 존중하여 그분들의 역량과 지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8. 협회는 이익단체로서…특히 정관상 공식 대의체인 대의원회는 물론 시도지부의 뜻을 중용(重用) 할 것을 권고한다.

2013. 4. 28


■의협 제37대 집행부(협회장 및 회장단)께 드리는 말씀

제37대 집행부 임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협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단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3년 12월 15일 개최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궐기대회' 이후, 의료계 전체의 집약되고 균형잡힌 의견이 아니라, 노환규 협회장의 개인적 의견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예를 들어, 의료 민영화의 개념, 영리병원 반대, 진료비 중 비급여·비양심,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폐지 반대와 민감하게 교차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민주당 혹은 정의당, 보건의료단체 노조 혹은 시민단체에 접근이나 연대 역시 일반 평균적인 의사 회원의 정서와 상충됩니다.

또한, 제3차 진료기관 또는 병협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즉, 병실료 차액, 선책 진료비. 전공의 문제에 대한 접근도 상당한 고려와…

감사단은 지난 2012년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주의료원, 빈크리스틴 사건, 로봇수술건…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임이사 중심으로 집행부 내에서 구조적, 심층적, 다양한 논으를 거치고, 무엇보다 시.도의사회장단의 의견을 구하며 고문단, 3차 대학병원 임직원과 협의를 강조합니다.

필요하다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대의원들의 의지와 방향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의협의 구조에 있어서 집행부가 모든 것을 판단.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여 그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그것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구조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장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의협자체 언론을 제외하고 주무상임이사, 상근부회장, 공보이사 및 대변인보다 앞서서 외부 언론에 과하게 노출됨을 자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일동


Ⅴ. 감사의견

1. 협회장께 드리는 권고

(1) 협회장의 사례 깊고 중후한 언행

- 1차 의정협의 초기에 복지부에서 10% 수가 인상을 제시하였지만…

- 협회 중간에 최00 청와대 수석 이름개명…

- 장관의 호소문 (합의)에 대한 자극적 반박

(2) 외부 노출되는 미디어(Face Book)에 의료계 내부의 갈등 조장의 문제

-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 많은 분들이 의사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을 때 의료의 미래보다 의협 내 정치 역학에 더 관심을 가진 분…내부 개혁 없이는 제도 개혁이 불가능하다.

-3월 20일 의료계가 파업을 벌이고 있을 때 일부 시·도의사회장이 골프를 쳤다…남들이 고통을 이기며 수고할 때, 남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낼 때…

- 대의원회 의장…그분은 지방의료원장으로서 정부와…지난 투쟁기간 줄곧 반대해 오셨던…이는 어떻게 포장하든지…이제는 의료의 미래를 위해 내부 개혁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그때는 오는군요. 그때가 왔습니다(3월 24일)

(3) 대의원회 - 임시 총회 안건 요청에 대하여

…의정협의가 수용되어 총파업이 유보되어 긴급한 사안이 없는 바, 이번 임총의 개최 효용성에 의문 (3월 21일)

(4) 대한 의협회장은 12만 의사의 수장이요, 전 직역을 아우르는 의료계 대표입니다. 그에 걸맞는 대내.외 표현이 요구됩니다.

2. 의료 현안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정협의 내용 철저한 이행과 감시)

3. (필요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4. 미비된 정관 및 규정 정비(정관 제17조 제6항, 제23조 제4항, 제67조,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32조)

5. 대한의사협회 모든 임원과 회원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대의원회는 신중하고도 신소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또한, 집행부는 대의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7. 감사요청 전에 당사자 자체의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