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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개원의협의회, 관련법 개정등 성명 발표"
"내과개원의협의회, 관련법 개정등 성명 발표"
  • 승인 200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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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분업 조속 실시를

 

분업이전까지는 처방전 발행 의무화 촉구

 

내과개원의협의회, 관련법 개정등 성명 발표

 

 

 의료계가 한방의약분업의 조속한 실시와 그 이전에는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張東翊)는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한약의 병용으로 야기되는 피해를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심각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또 성명에서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까지 한의원에서 한약을 조제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약성분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국민건강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한의원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의료기기사용 고발과 관련, 지난 13일 56건을 보건복지부에 행정고발하는 한편 2건을 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행정고발된 한의원에서 불법사용된 의료기기는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19종이며 형사고발된 분당과 일산의 한의원은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조제된 한약으로 된 연고를 판매하면서 한약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항진균제제인 케토코나졸이라는 약품을 혼합하여 판매, 고발 조치됐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또 한의원들의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화기학회 2건과 순환기학회, 암학회,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산부인과학회, 영상진단의학회 각 1건 등 모두 7건에 대해 학회 심사를 의뢰했으며 회신이 오는대로 형사고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한의원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의료기기 사용관련 고발에 있어 지난달 28일 불법의료광고 12건을 동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데 이어 다음날인 29일 불법의료기기사용 9건을 보건복지부에 행정고발하는 등 1차로 21곳을 고발조치했으며, 지난 6일에는 뇌혈류진단기 등 24종의 불법의료기기사용 100건에 대해 2차로 복지부에 행정고발한 바 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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