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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공동 성명,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철회를”
의·병협 공동 성명,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철회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7.0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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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회원 안내문 배포, 기존대로 본인부담금만 수납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 당부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박상근)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인 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했다.

양 단체는 1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성명서를 내고 조속히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정부 및 공단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수급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공단의 그간 업무 수행 부실함에 대한 통렬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그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초법적인 법령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요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병원을 가도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온 국가정책을 지금에 와서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은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 자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단체는 더해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진자격을 확인해가며 환자가 진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작 정부에서 공단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보험자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수급자 자격 미확인으로 인한 누수는 가장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방지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애꿎은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려 할 것인가?”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통렬히 반성하고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보내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들에게 요양급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료기관에서 자격확인을 통해 동 대상자들에게 비급여 또는 100/100으로 진료비를 전액 수납 받으라는 내용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로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재정누수 방지라는 이유로 자격확인의 의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고 제도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확인 및 관리가 엄연히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정부 차원에서 공단이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는 커녕 또다시 그 책임과 의무를 요양기관에 지우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초법적인 법령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회주의 보험방식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 배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의료기관에 행정부담과 손실을 감수하라는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고집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는 없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회원들은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줄기차게 공지하고 있는 부정수급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평소와 같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보건복지부 방침인 의료기관에 환자 내원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공단 서버를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지 말고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비록 정부와 공단에서는 자격 확인을 하지 않고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연락하면 전폭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 등을 통해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대한의사협회 정책국 법무지원팀 : 02)6350-6660, 6661, 6593, 6687, 6553)”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한 거부 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이 제도의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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