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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원격의료·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원격의료·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4.06.3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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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권 훼손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결의문 채택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의사의 진료권 훼손과 일차의료의 붕괴 그리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 될 것이다.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 제도’ 시행을 중단하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김종웅)는 지난 29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정기총회․학술대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의료악법’ 저지에 나섰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회원들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최 일선에서 저 수가와 많은 규제 속에서도 성실하게 환자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왔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 사항이라는 명목 하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현 의료현실에 대해 답답해했다.

의사회는 “시범사업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확인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며 “이는 곧 정부의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꼬임이 자명하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만을 늘려줄 뿐, 일차 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하여야 한다”며 제도 시행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치매 특별등급 의사 소견서 발급과 관련, “현대의료의 검진장비나 검사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이 없는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현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면허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즉각 시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제까지 서울시와 정부는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의료생협과 세이프약국 사업 등에 대한 허점이 노출됐음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행동을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심평원이 세부심사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도록 한 개정안 고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중심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심사와 청구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환자 의사간 원격진료 결사반대’,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취소’,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 발급에 한의사 끼워 넣기 중단’, ‘심사내역 건강보험공단 제공 개정안 고시 즉각 철회’하라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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