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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졸업생에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인정' 강력 반발
사이버대 졸업생에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인정' 강력 반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06.17 12:57
  • 댓글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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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회장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이희원)는 사이버대학 보건행정학과 졸업생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데 이어 불법 확정판결 후에도 승인취소를 미통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지난 16일 감사원 감사청구했다.

이와 관련, 의무기록협회는 “지난 1월21일 서울행정법원이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5월15일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보건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기록협회는 “보건부가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수요자의 요구가 아닌 공급자의 논리에 따라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무와 교육의 불일치’를 조장해 의료기관에 직업훈련의 책임을 떠넘기고 부실 교육 대학에 대한 등록금 수입을 보장하는 이유와 그 책임을 묻는 것을 감사청구사항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의무기록협회는 감사청구사항으로 △2012년5월15일 보건복지부가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의 법률상근거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여부 △2014년1월21일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동 대학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와 법치행정 원칙의 위반 및 직무유기 여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 2014.5.14) 입법과정에서 위법한 목적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개입 여부 △보건의료인 면허제도 관리부서로서 수요자의 요구는 무시하고 공급자(대학) 요구만 받아들여 ‘직무와 교육의 불일치’를 조장하는 이유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무기록협회는 보건부가 부산디지털대학교에 승인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동 대학에 응시자격 승인 취소를 하면 김희정 의원 법안이 본회의 통과가 되더라도 동 법안의 경과조치에 ‘종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 및 재학생’에게 응시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규정에 따른 구제를 부산디지털대학교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보건부는 응시자격 승인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법원 판결문의 내용이 ‘사이버대학에 응시자격이 없다’고 한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대학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이 처분성이 없다’고 한 내용이 있어 ‘승인 취소’를 할 의무가 없고 판결문의 주문이 ‘각하’로 판결문 내용에 귀속되지 않고 정책 판단으로 여전히 ‘사이버대학이 응시자격이 있다’고 본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의무기록협회는 “판결문 각하의 이유에는 동 대학의 학생이 국가시험을 보는 시점에서 소송을 하면 행정소송이 성립이 되고 사이버대학은 응시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부산디지털대학교 학생은 결국은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며 “그때 학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반박하면서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것을 감사청구사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참고로 ‘판결문의 각하 이유’는 첫째, 보건복지부가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이버대학에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서 사이버 대학에 행한 승인 처분이 효력이 없고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것이다. 둘째, 부산디지털대학교 졸업생이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는 구제할 단계가 아니다는 것이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은 대학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직무와 교육의 일치’를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 하는 것임에도 대학에 권한은 부여하되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직무와 일치된 응시자격 기준 도입에 대한 협회 요구에는 지난 10년 동안 요지부동이다 직무에 맞춘 실습 교육을 시행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는 사이버대학까지 ‘응시자격범위를 확대’한 것은 면허제도의 운영 목적을 망각한 것으로 보건부의 직무 유기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자 논리에 따른 면허제도 운영은 의무기록사 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등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보건부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직업훈련의 책임을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지는게 아니라 ‘개인’과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지고 와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필히 이를 바로잡아야만 면허제도의 선순환 구조 체계가 정립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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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으으으릐 2014-07-28 19:46:44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이 사익을 위하여 입법을 발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생각해보시고 행동바랍니다. 입법철회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대.한.민.국 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철회 될때까지 가겠습니다!! 입법철회 반드시 되어야합니다.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7-16 20:26:43
보건복지부의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승인 취소와 일개 사학의 사익을 위한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7-16 08:56:27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7-11 16:55:59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무기록사 2014-07-10 16:48:06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