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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공정위 결정 당장 철회하라
의협 비대위, 공정위 결정 당장 철회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4.05.01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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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복 있을 경우, 11만 의사 회원 분노 투쟁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 엄중 경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정곤)는 오늘(1일) ‘11만 의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계획에 분노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과 투쟁위원들에 대한 고발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분노에 찬 11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아울러 티끌만큼이라도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11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또 다시 투쟁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4월30일) 지난 3월10일 진행된 의료계의 휴진투쟁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명의 투쟁위원들을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을 의결했다.

의협 비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치 제3자의 심판자적 위치인 양 포장되어 있지만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이는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며 의료계에 대한 목줄을 죄어 의정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이 상위하는 것임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힘겨운 지경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 지난 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또 다시 합헌 판결을 내려 우는 사람 뺨 때리는 격의 철퇴를 내렸다며 정부가 강제한 내시경 포셉 수가는 8620원이며 시중에서 제일 싼 내시경 포셉의 가격은 2만3000원에 이르는 현실에도 언론들은 포셉을 멸균소독한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의협 비대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에 국가의 보조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 자신의 돈을 들여 의료기관을 세워 경영하려는데 국가가 단 하나의 보험체계를 강요하고, 공정하지 않은 구조의 건정심에 의해 결정된 턱없이 낮은 저수가를 강제하고,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 받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의사 가운데 그 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근 전국민을 시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듯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전문가의 명확한 의견이 무시되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비극이 수시로 일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렇게 기본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던 의료계의 비극적 상황에 정부는 원격진료를 들이밀어 과부하를 가중시키고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땜질식 편법을 제시해 의료계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고발대상자에서는 제외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원했던 송명제 전 비대위원장마저 고발여부를 조사했다며 환자 곁에 있던 이 땅의 젊은 의사가 왜 분노해서 스스로 자원해 중책을 맡았겠으며, 3월10일 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전공의들이 전날까지 밤새 일하다가 병원을 나와 목소리를 높여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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