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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본격 '담배소송' 시작한다
건보공단, 본격 '담배소송' 시작한다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4.04.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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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537억 청구 후 확대 예정"
김종대 이사장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오늘(14일) 오전 9시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해 말 블로그 게재 글을 통해 "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지난달 24일 공단 임시이사회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라 소송 관련 공단과 담배회사·협회와의 격돌이 예상된다.

공단에 따르면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공단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

공단 관계자는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했고,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으며,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하여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이라 공단은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고,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 공단의 입장.

공단의 이같은 본격적인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소비자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14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연맹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소송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연맹은 "약 15년간 끌어온 첫 담배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연맹은 지속적인 금연운동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원할 것"이라 역설했다.

한편, 공단의 이른바 '담배소송' 결정으로 담배협회는 지난 1월, "공단의 담배 피해 추적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 오류까지 발견된다"며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배세제를 개편하는 편이 건보 재정 문제 해결에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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