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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총회, "요구거부시 면허반납-총파업"_예산 4억6427만
대전총회, "요구거부시 면허반납-총파업"_예산 4억6427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4.03.0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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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황인방 회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상단> 이를 경청중인 대전시의사회 대의원들.<사진 하단>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황인방)는 지난 28일 오후6시30분 대전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재 의협과 정부가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가치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켜내기 위한 묘안을 구상하고 있음에 만시지탄을 느끼며 전향적인 결정과 타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러나 대전시의사회는 “정부가 또 다시 관치의료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염원하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회원은 앞다투어 의사면허를 정부에 반납하고 의협 총파업 대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를 즉각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총회는 개회사와 회장 인사, 의협회장 치사, 내빈 축사, 장학금 전달, 시상의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본회의로 들어가 2013년도 회무보고, 감사보고, 의안심의(2013년도 결산서,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건의안) 순으로 진행됐다.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에서는 전년도 대비 362만여원이 늘어난 4억6427만175원 규모의 새해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 통과됐다.

특히 건의안 심의에서는 △업무담당이사를 15명 이내에서 18명 이내로 확대하는 임원증원 회칙개정과 △회원 20명당 대의원 1명을 회원 15명당 대의원 1명으로 하는 대의원 증원 회칙개정 그리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대한 회칙개정 모두 66명의 대의원중 44명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또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상향 조정과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및 쿠폰 발행 재검토 △의약분업 재평가 △여드름 치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대응팀 구성 △대전의료관광협회 지원 △비의사 초음파검사 금지 △대전시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기관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의료기관을 신규개설하는 의료인은 지역 구의사회장과의 면담 이후 의료기관 개설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업무협약 체결 등 10개 건의안은 일괄 통과, 의협 건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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