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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제, 전공의 배정수단 전락"
"공보의제, 전공의 배정수단 전락"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7.1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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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 및 ‘제약사 리베이트 파문’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이번에는 ‘전공의 배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제도 자체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이는 전국 의료취약지역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배치, 무의촌을 해소한다는 정책적인 목표아래 1980년대에 도입, 시행되어 온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공의 배정수단으로 전락,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같은 편법운영 논란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전면 재검토 주장과 함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의 작성 그리고 이에따른 공중보건의사 배치 여론이 고조되는 등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현재 전국에는 50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008~2009년도에 배치된 25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응급의료지정병원을 비롯 정부지원 민간병원 및 취약지역 일반병원 등 225개의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 병원마다 1명~10명까지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취약지역 병원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은 60개 정도로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개의 전공의 수련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1곳을 제외한 30개의 수련병원들은 67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병원 전속 전문의 명단에 포함해서 대한병원협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2009년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만을 대상으로 파악된 것인 만큼 3년간 합산시 실제로는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속전문의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물론 병협 수련의 배정 기준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이든 아니든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를 할당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은 민간병원 차원에서 보면 값싼 인건비로 고급인력인 의사를 일정기간 고용하여 쓸 수 있고 수련의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사를 한 명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 문제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기 위한 경쟁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파견현황을 조사하던중 서울 소재 경찰병원에서는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4명을 파견 받아 일부를 해당진료과목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활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 “의료취약지역 평가기준을 만들어 매년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곳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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