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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협, 담배사업법 문제 제기
금연운동협, 담배사업법 문제 제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7.13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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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지난 10일 ‘이런 큰 모순을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담배 판매 규제에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질타했다.

특히 협의회는 “기획재정부는 이미 그 목적을 상실하고 전세계에 한국과 일본 밖에 없는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를 특별보호 및 관리하고 있다”며 “여전히 담배 사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단순히 쨈을 만들어 팔려고 해도 식약청의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 덩어리인 담배는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놀라워했다.

협의회는 “실례로 석면 함유 탈크가 들어 있다고 의심받은 의약품이나 멜라민이 들어 있는 분유는 즉시 폐기했다”며 “그러나 발암물질이 60여종이 포함되고 4000 여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담배는 식약청이 관리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면서 전혀 규제없이 자유롭게 판매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협의회는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1년에 5만명 이상 사망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로부터 들어오는 세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건강 피해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 의식조차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이에더해 “의존성에 있어 니코틴의 1/10밖에 안되는 대마초도 식약청이 마약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담배 니코틴만은 놀랍게도 전문성이 전혀없는 기획재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타르와 니코틴의 용량은 미국 무역대표부(FTC)에서 제안한 기계가 일정량을 흡입하여 측정하는 방법(ISO)을 표준 방법으로 전 세계가 지난 40여 년간 사용해 왔다”며 “그러나 미 연방 무역대표부는 이 방법을 지난 2008년11월에 페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담배연기 속의 타르와 니코틴의 양을 측정하는 국제 표준방법이 폐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방법의 사용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아직까지 높다”고 청소년 흡연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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