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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묻지마 폭행'은 이제 그만
의료인에 대한 `묻지마 폭행'은 이제 그만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11.25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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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응급실에서 취객에 의해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은, 그동안 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보다는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쉬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늘상 긴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응급실에서 의사들에게 가해지는 우발적인 폭행은 취객들의 단순 실수로 넘어가기엔 생각보다 큰 문제다.

`환자의 절대안정과 치료'를 일순위로 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묻지마 폭행'이 웬 말인가.

응급실,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 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심리적 위축을 받게 되면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상황에서의 의학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취객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지난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한 임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했다. 해당 재판은 올해 초,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른 A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폭행을 당한 대전협 임원은 “사건 당일 자정이 넘어갈 즈음, 술에 취해 의식저하로 실려 온 A씨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의식이 없어 가슴을 압박하려던 때에 A씨가 주먹으로 갈비뼈를 강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 환자들을 위협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즉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진단서를 받은 대전협 임원의 전치 2주 진단서와 CCTV 화면은 `묻지마 폭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의 폭행사실을 부인, 결국 검찰의 권유와 대전협 임원의 결단으로 법정에 서게 됐고 오는 28일 재판 결과가 발표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우발적인 폭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현장 일선에서 뛰는 모든 의료인에 대한 `이유없는 폭행'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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