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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안 규정…아청법 개정안 발의
박인숙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안 규정…아청법 개정안 발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11.21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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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범죄, 금고형 이상 취업 제한 대상 범위 한정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의미로 발의된 ‘아청법’이 성범죄의 경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취업금지를 규정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아청법은 성범죄자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해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등을 제안토록 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행위판단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해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준 등에 취업을 제안토록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행위판단능력·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 이외 성인대상 성범죄에까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는 아청법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품 등의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규제가 너무 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취업 제한 대상 범위를 한정해 수정·발의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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