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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자동차손보법 재심사 청구 제한 절대 수용 못한다
의·병협, 자동차손보법 재심사 청구 제한 절대 수용 못한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11.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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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시행령 개정 추진,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하여 의료계 권리 지켜 나갈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시행령 개정(안) 중 분쟁가액이 일정 금액(70만원)을 초과해야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오늘(19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가 2차 이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는 보험회사보다 비교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의료기관의 구제 방안으로, 심평원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2차 이의조정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법개정의 근본취지를 반영하기는 커녕, 단순히 2차 이의신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건수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단체는 특히 자배법 개정 취지 중 가장 핵심 사항은 바로 ‘형평성’이며 변호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대형보험사와, 그에 비해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비 분쟁 과정에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한 번 더 독립기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에 보험사만 심의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던 조항을, 의료기관 및 보험사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아무리 분쟁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오직 심사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사청구권을 제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신청하는 제도로 즉, 누구든지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의 1차 이의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한없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2차 이의신청 성격인 ‘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서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배법에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구제권리의 요청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의신청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공권력의 오남용으로 정당한 의료기관 및 보험사의 소중한 권리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이에 더해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분쟁조정 신청은 단순히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관이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기초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서비스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를 위해 심사청구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역설하고 만약 개정안과 같이 재심사 청구권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액 분쟁이 예상되는 진료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임하게 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정으로 국토부가 재심사 청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실제로 2012년 연간 심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0729건인 것에 반해, 올해 7월 심사위탁 제도시행 이후 9월 중순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약 14000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인 7월은 청구분이 많지 않아 이의제기 건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 달 반만에 작년 1년간 발생한 분쟁조정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재심사청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 단체는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번 재심사청구권 제한 조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토부가 자배법 및 이의신청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부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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