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개원의협 소속 8개 의사회 원격의료 입법 예고 철회 주장
개원의협 소속 8개 의사회 원격의료 입법 예고 철회 주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11.19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대한안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이 오늘(19일) 오후 원격의료 반대 성명서를 일제히 내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8개 개원의협의회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목적이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목적 실현만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격의료 입법예고안은 의료계와 논의조차 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전적으로 있음을 밝히며, 국민건강을 위해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동희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성명서>

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맞지 않으며 의료체계를 일시에 붕괴시키는 원격의료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경고에 귀를 닫고 의료법 개정 추진을 밀어붙였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기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목적이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목적 실현만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원격의료는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치료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의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문진 외에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해 병세를 살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료원칙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생명력 없는 장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만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국민건강과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와 논의조차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앞으로 초래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과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밝히며, 지금이라도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의료계와 함께 국회를 비롯한 많은 관련 단체는 원격의료 자체의 위험성과 의료의 양극화, 의료 전달체계의 붕괴 등 우리나라 의료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원격의료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혁신을 이루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국민건강도 증진시킬 것이라는 단순한 착안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봤을 때 분명 시기상조이다.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야 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과 우리의 의료현실은 외면한 채 원격의료의 본질에 대한 고심의 흔적조차 없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한다.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거대 산업 자본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비용 절감 등의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국민이 한 목소리로 극렬히 반대하는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위험성과 의료의 보편적 공익성은 철저히 무시하고 원격의료의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마스터플랜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하려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자랑하던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공개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밝혀야 한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따르는 일련의 행정, 관리를 책임 있고 원만히 운영할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성숙하였는지 스스로 성찰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성명서>

국민건강 저해하는 원격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원격의료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의료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기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의료발전보다 산업계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원격의료는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치료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고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이 전혀 없다.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바람직한 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의료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입법예고안은 의료계와 논의조차 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전적으로 있음을 밝히며, 국민건강을 위해 지금이라도 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성명서>

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의 의료제도와 여건 하에서 원격진료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질적 저하를 더욱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 체계를 붕괴시켜 그나마 불합리하게 유지되어 왔던 의료제도마저 그 기반과 틀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소아청소년을 직접 진찰이 아니라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를 한다면 신생아를 포함한 아이들의 급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질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로서 원격진료라는 방식의 진찰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 까지 소청과의사회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의 역량과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성명서>

동네의원 말살시키는 원격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 도입은 급속한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적 이득 등을 가져 올 수도 있으나, 이와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간 의료계에서는 전문가적인 견해 표명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전문적인 견해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만을 의료 산업화 측면을 중시하여 원격의료의 전반적인 허용을 도모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시험해 보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서는 정부의 금번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안과의사회 성명서>

동네의원 말살시키는 원격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 도입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충격, 그리고 위험성 때문에 의료계를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 등이 지금까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기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목적이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목적 실현만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원격의료는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치료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기업들을 위한 원격진료 임상시험을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등이 지역을 지키는 개인의원의 급격한 쇠락을 유도해왔고 원격진료가 결정타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와 논의조차 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앞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밝히며, 지금이라도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그 동안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전면허용은 정형외과의원과 대형병원간 무한경쟁을 초래하게 할 수 있고, 힘든 의료현실과 무너지는 의료체계를 무시한 처사로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만성질환자와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초진환자도 포함되었으며, 특히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대형병원과 동네정형외과의원이 원격의료를 위해 경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킨 것으로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 다 음 -

첫째, 정형외과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문진, 후진 등의 진찰행위가 필수 불가결한데 원격의료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고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는 의사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으로서 의사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IT기술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원격의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방사선 검사 등이 생략될 수 밖에 없어 정형외과 환자의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세째, 원격의료를 동네정형외과의원과 대형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허용하여 외래환자 치료를 위해 무한경쟁을 시킴으로서 동네정형외과의원의 몰락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들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서 동네정형외과의원의 경영 악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넷째, 원격의료는 국가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의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진료 원칙을 벗어나게 함으로서 지역적 기반으로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동네정형외과의원을 붕괴시킬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를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계가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성명서>

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IT산업의 진흥을 위한다는 명분인 것 같다.

환자의 생명과 가장 근접한 분야인 심장과 폐를 다루는 흉부외과의사로서 정부의 안일하고 단순한 생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에서는 일단 단순히 반복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와 수술 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환자란 하나의 정형화된 물체가 아니다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라도 그 이면에 엄청난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를 하는 것이다.

아무리 IT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직접대면진료보다 화면을 통한 간접진료가 더 낳을 수 없다. 직접대면하면서 환자의 미묘한 안색의 차이나 걸음걸이 및 사소한 행동이나 표정의 변화를 통해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책에 가능하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지 이에 파생되는 산업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환자의 확실한 안전이 담보되는 진료를 하기위한 도구로서 IT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여러 부작용들을 알고 있고 직접체험하고 있다. 제발 이번만큼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수용해야한다.

우리 흉부외과의사회도 타 의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 다 음 -

첫째,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문진, 후진 등의 진찰행위가 필수 불가결한데 원격의료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고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는 의사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으로서 의사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IT기술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원격의료를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허용하여 외래환자 치료를 위해 무한경쟁을 시킴으로서 동네의원의 몰락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들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서 동네의원의 경영 악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셋째, 원격의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될 수 밖에 없어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넷째, 원격의료는 국가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의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진료 원칙을 벗어나게 함으로서 지역적 기반으로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동네의원을 붕괴시킬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를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계가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