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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소청과의사회, “원격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3.11.1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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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문제 초래 자명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29일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정해익 이하 소청과의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오늘(19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의 의료제도와 여건 하에서 원격진료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질적 저하를 더욱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 체계를 붕괴시켜 그나마 불합리하게 유지되어 왔던 의료제도마저 그 기반과 틀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을 직접 진찰이 아니라 화상을 통한 원격의료를 한다면 신생아를 포함한 아이들의 급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질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로서 원격의료라는 방식의 진찰로 인한 폐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 까지 소청과의사회를 포함한 모든 회원들의 역량과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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