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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정확한 진단 보장 못해…철회하라"
"원격진료 정확한 진단 보장 못해…철회하라"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3.11.0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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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문제 많아…이번 입법예고는 보건부의 전형적 불통행정"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 의료계가 투쟁을 결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원격진료가 문제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달 29일 "실제로 원격진료는 기술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개정절차 중단하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하는 원격진료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진료는 정확한 진단을 보장할 수 없다. 온라인상에서 환자의 체온이나 맥박 수치를 받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며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나야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의료법 제33조1항의 조항에 예외규정을 두어 의사가 왕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이유 때문.

둘째, 원격진료는 평등한 의료접근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해결을 본 법안의 주요취지로 제시했지만 문제인식에 대한 해결책이 잘못되었다는 설명이다.

셋째,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에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격진료에 대해 안정성, 효율성, 사후관리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헬스케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한지 3달이 지났는데, 정작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원격진료는 병의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실제 입법예고 내용과는 다르게 ‘글로벌헬스케어 시범사업’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진행된 것도 눈 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라며 "동네병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에게만 한정하여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의 취지와는 100% 상충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귀를 막고 입법예고를 한 것은 전형적 불통행정"이라며 "보건부는 지금이라도 문제투성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앞다투어 성명을 내어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이다. 원격의료를 통해 돈을 벌려는 U헬스산업이 본격화되는 의료영리화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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