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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트리아졸람 성분 처방기준 무시… 지난 3년간 10만건 처방
졸피뎀·트리아졸람 성분 처방기준 무시… 지난 3년간 10만건 처방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11.0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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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상태혼란 부작용 노인이 4.4배 심각한데도, 90세 할머니 120일 처방

사회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최면진정제 중 불면증 치료에 대한 부작용 등을 우려해 처방기간이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트리아졸람 성분과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이 지난 3년간 처방기간 허가사항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한 것이 약 10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두 성분의 허가사항에 기재된 1회 치료기간을 초과해 처방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트리아졸람 성분은 1회 치료기간 최대21일<3주>이며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이하 졸피뎀) 성분은 1회 치료기간 최대30일<4주>)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처방한 건수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10만 2081건(총4만3393명)으로 나타났다.

총처방건수 대비 치료기간기준 초과 처방비율은 1.3%에 불과했지만, 총처방건수나 처방인원이 2011년 대비 2012년 기준으로 59.4% 증가했다 (2011년 3만 656건 → 2012년 4만 8890건).

성분별로 보면, ‘졸피뎀’의 경우는 총처방건수(608만건) 중 1회 치료기간(30일)을 초과해 처방한 것은 1만5207건(0.2%)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총 1만 10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졸피뎀보다 치료기간이 더 짧은 ‘트리아졸람’의 경우 총처방건수(152만건) 중 8만 6874건이 1회 처방기간을 초과하여 처방됐고, 이러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총3만 3289명이었다.

이처럼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이 다른 의약품들과 달리 허가사항에 1회 치료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바로 부작용 때문이다. 졸피뎀과 트리아졸람 성분의 최면진정제 부작용 중 특히 정신상태의 혼란을 말하는 섬망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 ‘섬망’이 가장 많았다.

이 뿐 아니라 2013년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단국대병원의 조사결과에서도, 졸피뎀 복용환자 481명 중 4%인 19명에게 섬망이 발생했는데 이 19명의 평균나이는 68세로 대부분 노인이었다. 또한 졸피뎀 복용한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65세 미만 환자보다 섬망 발생률이 4.4배나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이를 어기고 처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회 치료기간이 최대 30일인 최면제(졸피뎀)를 90세 할머니에게 한번에 120일이나 처방(90일 초과)한 사례 또한 1회 치료기간이 최대 21일인 최면제(트리아졸람)를 78세 할머니에게 무려 180일이나 처방(160일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작용 보고사례와 대한내과학회지의 발표자료를 종합해볼 때, 졸피뎀과 트리아졸람 성분의 최면진정제를 허가사항과 달리 장기처방받은 노인들에게 정신상태 혼란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된다.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의 가장 핵심은 안전성이다. 허가사항은 바로 이 안전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1회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해 초과처방하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최면진정제와 같은 항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다른 의약품에 비해 환자에게 더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심사를 실시해 단순히 진료비 삭감 뿐 아니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처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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