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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원격의료 시행시 가열찬 대정부 투쟁 시작"
인천시의사회, "원격의료 시행시 가열찬 대정부 투쟁 시작"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11.0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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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지난 1일 “향후 이 제도 시행시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의료 환경을 왜곡시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판단,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모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가열찬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1일 ‘산업화의 논리로 추진되는 정부의 원격의료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모든 역량을 모아 의협의 대정부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국민건강과 의권 수호를 위한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반대입장을 통해 “우선 원격의료는 진료행위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인간 존엄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의사회는 “대기업 통신업체·IT업체·거대자본이 투자된 대형병원들이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분야의 소비를 독점,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본력이 약한 소규모 의원 및 중소병원을 도산시켜 지역 의료 인프라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국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의사회는 “원격진료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대면진료보다 오진확률이 높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조차 명확히 할 수 없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하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이와함께 “원격의료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리필제 등의 시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약화사고의 위험성은 증대할 것이며 효과적인 치료는 저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인천시의사회는 “의료를 자본이 독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료민영화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고 민영화로 인해 결국 국민들은 높아진 의료비를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10월29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독단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에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의료계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과 공약을 보고 왜곡되어진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하며, 대다수의 의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존망이 직결된 이번 개정안을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전문가 단체와의 어떠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입법예고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시의사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는 일부 나라들에 비해 지역당 의사밀도가 100배이상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일깨웠다.

인천시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보다도 원격진료 대상 환자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환자에 대해서는 초진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병원급 의료 기관조차 참여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에 의사의 권익과 국민건강을 무시한 채 신산업이란 환상을 가지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제도의 시행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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