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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뇌사장기기증자 인구 100만 명 당 7.2명에 불과
문정림 의원, 뇌사장기기증자 인구 100만 명 당 7.2명에 불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3.11.0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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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에 대한 예우 향상과 사회적 합의 통해 기증 활성화해야"

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 수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 당, 7.2명에 불과해 스페인,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국가별 뇌사장기기증 비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뇌사기증율(뇌사기증자수/총인구수×백만명)은 스페인 36%, 미국 26.1%, 프랑스 25% 등으로 나타난데 반해, 우리나라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1년 6월부터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병원이 한국장기기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간호사 등 코디네이터가 직접 뇌사 추정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각종 의료·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뇌사 추정자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가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2011년 처음 2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2만 4천명을 돌파했다.
 
문정림 의원은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장기 기증자는 사회에 대해 108만 6천 달러(약 11억 5천만원)의 가치, 혹은 비용 절감과 수명 연장에 대한 최고 조건의 계산이 사용된다면 180만 달러(약 19억원)의 가치를 기증하고 있다는 서구 학자의 주장도 있는 만큼,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장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간단체, 종교계 및 의료계가 포함된 사회적 합의체를 운영하여 장기기증 및 이식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뇌사자가 평소에 명시적 기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추정동의제와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논의될 시점” 이라고 말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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